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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가이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양식작성 및 등록기관)

장수왕 2024. 5. 6.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등록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 사전서약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국에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치료의 뜻과 종류

 

연명치료란,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의학적인 처치를 제공해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요 연명치료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인공호흡기 사용, 중심정맥관 삽입, 항생제 및 항암제 투여 등 집중치료
  •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수술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의료 개입
  • 체외생명유지술, 혈압상승제 투여, 수혈 등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1.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한 두 가지 방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및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사전에 작성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문서로,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단순히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시술을 포함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hwp
0.13MB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조회 및 확인
  2. 방문예정 등록기관에 '연명치료 거부 신청' 문의 및 상담신청
  3. 방문 상담 및 설명 듣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본인 직접 작성 필수)
  5. 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보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및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및 절차

 

 

 작성,조회, 변경, 철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정해진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 및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 후 등록된 의향서의 내용을 조회, 변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및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작성 비용은 없습니다. 등록기관은 지역보건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 다양합니다.

 

 

🔍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찾기 바로가기 👆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도 효력이 상실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2.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고 의료 결정에 대한 주체성을 갖기 위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환자가 원하는 의료 행동과 치료 거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담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절차와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명의료계획서.hwp
0.13MB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 및 대상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됩니다.

 

 

 

 

작성 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및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기관 찾기 바로가기 👆

 

 

작성 시 유의사항 및 변경, 철회

 

환자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해당 의사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

 

미리 작성된 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연명치료 유보: 연명치료를 시작하지 않음
  • 연명치료 중단: 이미 시행 중인 연명치료를 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환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는 향후 임종과정에 진입 시 연명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환자

 

말기환자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다면, 임종과정에 진입 시 담당의사가 해당 내용을 조회하여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환자의 생명과 의료 결정에 대한 주체성을 보장하고, 의료진과 환자 및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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